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 정관(회칙)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 정관(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Korean Christian Heresy Research Society)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교회가 규정한 이단 관련 내용에 대한 신학적 조명과 정리를 한다.
2. 이단에 대해 연구된 정보와 지식을 한국교회에 제공한다.
2. 이단 규정의 신학적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교회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3. 이단에 대한 정리된 내용과 자료들을 출판하며 전파하고 교육한다.
4. 한국교회가 공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객관성·보편성을 확보한 이단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보급한다.
제3조 【신앙고백】
본회는 성경과 초기 교회 공의회의 신앙과 종교개혁의 신학을 따르는 신앙고백서를 성경 교리에 가장 부합한 신앙고백으로 받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충남 천안시 성정두정로 142 302-201) 안에 둔다.
제5조 사업 및 활동】
학술회 개최, 출판, 세미나 개최, 강연 및 강의, 신문사 운영 및 신문발행, 인터넷언론사 운영 및 방송, 상담소 운영 및 상담. 연구소 운영 및 연구, 학교운영, 방송 출연, 기념품 전시 및 기념품 판매, 장학 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정회원】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신학 교육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신학 석사 학위(Th. M.)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신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본회 정회원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회원으로 인준한다.
제7조 【학생회원】
1. 본회의에 찬동하는 신학석사 과정(Th. M.)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서 본회의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본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하며 본회의 출판물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제8조 【명예회원 또는 찬조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학회의 정착을 위해 초대 회장 및 임원들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임원의 개선은 정기 총회에서 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홍보: 1인/ 편집: 1인/ 감사: 1인
제10조 【자문위원】
1.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신학, 법률, 언론 및 방송)을 둔다. 2. 자문위원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3. 신학대학 교수, 법률가, 언론인 중 임원회에서 선정된 자들로 자문을 담당한다.
제11조 【부서】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임원회 산하에 둔다.
1. 학술부: 학술회 개최 및 주관 전반을 관리한다.
2. 편집부: 이단연구학회의 연구 결과와 논문 등을 편집한다.
3. 홍보부: 이단연구학회를 홍보하고 편집된 연구 결과와 논문 등을 출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4. 후원관리부: 본회를 후원할 교회에 공교회적인 단체임을 알리고 여러 교단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교회성을 유지한다. 또 본 학회를 유지하며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하여 후원 교회와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한다.
5. 간사를 두어 행정업무를 돕도록 한다.
제12조 【교회 후원】
본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한 후원 교회를 둔다.
1. 한국교회의 정통성 보존과 이단의 피해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후원을 받는다.
2. 후원 교회는 본 회가 추구하는 신학에 동의하여야 한다.
3. 후원 교회는 한국교회가 이단 관련 규정한 단체와 사람 혹은 주장과 무관하여야 한다.
4. 후원 교회에 매년 후원금에 대한 재정 사용 사항을 제공한다.
5. 후원 교회 중에 후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1년에 1차례 열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연간 사업을 토의하며, 임원 개선은 2년에 한 번씩 한다(학회의 정착을 위해 초대임원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제7조의 임원과 직전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면 회장이 소집하여 총회의 위임 사항과 기타 본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 시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총무와 긴밀한 협조로 시행한다.
제16조 【월례회】
필요에 따라 월례회로 모여 이단연구와 발표 및 친교를 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회비】
본회 재정은 정회원 회비(연 30,000)와 교회의 특별후원금(월 100,000원 이상) 및 기타 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정회원은 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장 분과별 세칙 : 학술부
제18조 【구성】
부장 1인, 서기1인, 회계 1인, 부원을 둔다.
제19조 【목적】
본회의 학술부는 학술회의 개최 및 주관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한다.
제20조 【활동】
1. 연 2회 봄·가을 정기 학술회를 개최한다. 2. 학술회 전체를 운영한다.
3. 논문 발표자 및 논평자를 선정한다.
4. 논문과 논평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학술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제7장 분과별 세칙: 편집부
제21조 【구성】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부원을 둔다.
제22조 【목적】
편집위원회는 학술위원회 활동 결과물들인 문서들이 저작권이나 문서 간행 윤리에 어긋난 점은 없는지 면 밀하게 검토하며, 또 맞춤법이나 문서의 누락 등을 검사하여 이단연구학회의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제23조 【활동】
1. 편집위원회는 이단연구학회의 정리된 문서들을 발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저작권과 문서 간행 윤리를 점검한다. 특히 표절 시비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숙고하여 수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단연구학회의 연구, 정리된 문서들이 발행 및 출판할 수 있는 상태로 수정하기 위해 맞춤법과 디자인을 점검한다.
3. 편집위원회는 문서 편집이 완료되면 고문 위원회에 소속된 교수 또는 관련 전문 분야 3인에게 감수를 받는다.
4. 위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문서를 홍보 위원회로 넘긴다.
제8장 분과별 세칙: 홍보부
제24조 【구성】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부원을 둔다.
제25조 【목적】
1. 본회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내용과 문서를 일반 도서 형태나 저널로 발행하며, 동시에 영상 Mass Media와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를 통해 전달한다.
2. 본회를 알려 선하고 좋은 인재들을 확보한다.
3. 본회의 연구 결과물을 한국교회에 보급한다.
제26조 【활동】
1. 편집위원회에서 정리한 문서 중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 문서를 출판한다.
2. 영상 Mass Media와 SNS를 통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과 단체나 교회에 대하여 교 육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3. 이단연구학회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본 학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이단연구학회 주관으로 강연을 하거나 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강연자를 파송하는 일을 한다.
제9장 후원회 관리부
제27조 【구성】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 【목적】
본 회가 공교회적인 단체임을 알리고 여러 교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교회성을 유지한다. 또한 본 학회 를 유지하며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하여 후원 교회와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한다.
제29조 【활동】
1. 후원 단체나 교단의 관계자나 교회의 관계자를 만나 이단연구학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후원 약정을 받는다.
2. 후원 계좌 관리와 재정을 맡아 관리하되 분기별로 자세한 회계 보고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유지한다.
3. 후원 단체와 교단, 교회에 이단학회의 활동 내용과 재정 보고를 1년에 1회 발송한다.
4. 지속적으로 후원 단체와 교단, 교회와 소통함으로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본 회의 소식을 알린다.
제30조 【구성】
자문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제10장 분과별 세칙: 자문 위원회
제31조【목적】
이단연구학회의 임원회에서 선정한 교수 그룹으로서 본 학회의 연구 결과물들을 감수하고 조언하여 오류 를 수정하고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제32조 【활동】
편집 위원회가 정리한 문서들을 신학적으로 감수하며 출판 위원회가 출판하는 도서들을 출판 전 감수하여 수정,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 조언한다.
제11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 경할 수 있다.
제34조 【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1. 이 법인은 민접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3.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장 부칙
제35조 【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 【개정】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37조 【기타】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규칙에 따른다.
제38조 【 설립당초의 이사와 감사 및 그 임기 】
1.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3인으로 한다.
1) 이사장 유영권 박사 2) 이사 신국현 박사 3) 이사 정장면 박사
2. 설립 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39조 【 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Korean Christian Heresy Research Society)”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23년 12월 11일
설립자 유영권 박사 (인)
설립자 신국현 박사 (인)
설립자 정장면 박사 (인)